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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アメリカ国籍 | 결과 3 건 | 검색시간 0.027082 초nbsp;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4/26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이 있나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의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상속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문득 부모님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고 묻자, "어라 ? 그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불안해졌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은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할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중에는 일본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일본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도 원래는 제적되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이 있으면 일본 영사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재류증명서나 서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 영사관에서는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현지 Notary의 인증을 받은 것을 상속 절차에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이런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고민 끝에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일본에서의 상속 절차는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상담해 주세요.
    일본 전국의 상속 수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3/27 (Wed)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이 있나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의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상속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문득 부모님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고 묻자, "어라 ? 그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불안해졌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은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할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중에는 일본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일본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도 원래는 제적되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이 있으면 일본 영사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재류증명서나 서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 영사관에서는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현지 Notary의 인증을 받은 것을 상속 절차에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이런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고민 끝에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일본에서의 상속 절차는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상담해 주세요.
    일본 전국의 상속 수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03/27 (Wed)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부모의 상속권이 있나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의 부모님이 고령이 되어 상속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문득 부모님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고 묻자, "어라 ? 그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불안해졌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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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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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할 때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중에는 일본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일본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도 원래는 제적되어야 합니다.

    일본 국적이 있으면 일본 영사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재류증명서나 서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 영사관에서는 대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현지 Notary의 인증을 받은 것을 상속 절차에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상속 절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이런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고민 끝에 저희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일본에서의 상속 절차는 법무사사무소 고베리걸파트너스에 상담해 주세요.
    일본 전국의 상속 수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