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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 표시중

    • 알면 좋은 정보 / 레스토랑 / 음식
    • 2026/01/16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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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erey Park점의 런치타임 한정 Bento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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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 Monte점 한정 Sushi Rolls
    스페셜 롤 8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장 한정 롤을 꼭 맛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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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한정 오뎅이 판매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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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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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나비에 칼럼 게재 중~ 조셉 피테라 변호사의 『가족과 이혼에 관련된 문제』출동

    ~비비나비에 칼럼 게재 중~ 조셉피테라 변호사의 '가족 및 이혼 관련 문제' 달려가자

    가족 및 이혼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1994년부터 다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조셉 피테라 변호사의 감수를 통해 이혼과 가족문제, 그리고 이에 관련된 형사사건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정보 ・ 지식을 전달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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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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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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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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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교통 / 운수
    • 2026/01/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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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으로 일시 귀국 ・ 귀향 예정자】공항 송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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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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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 Doing Business California ( 넥서스 ) 넥서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넥서스(Nexus)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Nexus ( 넥서스 ) '넥서스'란 판매세 ( sales tax ) 를 부과하는 주와 기업 간의 충분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이 연결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에 판매세 징수 ・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타주 사업자도 Sales Tax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ales Tax Nexus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 Physical Nexus ( 물리적 넥서스 )
    ・ 캘리포니아에 매장, 창고,
    ・ 주 내에 직원, 에이전트, 영업사원이 있다
    ・ 캘리포니아 주 내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
    ・ 주 내에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영업활동을 했다
    이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Sales Tax 의무가 발생한다.

    2. Economic Nexus ( Economic Nexus )
    캘리포니아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주 내 매출액이 한 해에 $ 500,000을 초과하면 주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더라도 Sal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판매 수량 ( 건수 )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건이든 10,000건이든 $ 500,000을 넘으면 넥서스가 발생합니다.

    3. Marketplace Facilitator Nexus ( 마켓플레이스 넥서스 )
    Amazon, eBay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 2020년부터 , 마켓플레이스 측 ( Amazon 등 ) 이 Sales Tax를 대행 징수 ・ 납부,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Sales Tax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입니다.
    ※ 동시에 자사 EC사이트 등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 Tax 등록 ・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Sales Tax Permit 신청
    ・ 월/분기/연간 신고 ・ 세금 납부 ( 규모에 따라 빈도가 다름 )
    ・ 납부는 전자신고 ・ ACH 납부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주의점 : 세율은 카운티 ・ 시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함. 세율은 카운티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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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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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Tip ・ 초과근무 비과세화 ------- 青浜会計事務所 -------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은 근로 가정에 유리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조치에는 팁 수입 ・ 일정 초과 근무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2025/01/01 - 2028/12/31까지 4년간의 기한이 있는 조치이다.
    ※ 주의점 : State의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의 경우).

    기존에는 …
    Tip은 과세 대상(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를 포함한 ))이었기 때문에 Tax Return 시 Cash ・ Non-Cash Tip 모두, 팁을 소득으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제는 …
    기본적인 규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팁 소득을 연방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받은 Tip (Cash, Credit Card 포함 )
    - 공제 한도 : 연 25,000달러
    - 소득 제한 : - 소득 제한 - 소득 한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소득 공제 - 소득 제한 - 공제 한도 소득제한 연소득 $ 150,000 ( 공동 신고는 $ 300,000 ) 초과 시
    초과 1,000달러당 공제액 100달러씩 감소
    - 공제 한도 : - 공제 대상 직업 - 공제 한도 연 25,000달러 - 공제 대상 직업 정부 - 대상 직업 정부가 공표하는 주요 서비스업 (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 )
    ・ 주의점
    - IRS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속 존재함.
    -Tip 금액은 W-2에 표기 의무 있음
    -Tip에 대해 Social Security, Medicare는 납부 의무 있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
    Tip과 마찬가지로 2025 - 2028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초과근무수당을 Federal Income Tax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FLSA (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 ) 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 공제 한도 : 단일 신고 - 공제 한도 Single 신고 - $ 12,500 Married 신고 - $ 25,000
    - 소득 제한 : Tip의 Tax 공제와 동일한 방식
    - 대상 직종 :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직종 - 공제 대상 대상 직업 제한 없음
    ・ 주의점
    - 주법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초과근무는 제외 - FLSA 요건 충족 필요
    - 고용주는 W-2에 요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재해야 한다. 의무 있음
    - 절세 목적으로 제도 악용 - FLSA 위반 및 세무조사 대상 위험

    요약 및 향후 조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팁 & Overtime의 Federal Income Tax 공제는 Income Tax의 감면으로 이어져 저소득 ~ 중산층 가정 (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과 기준이 까다롭지만, 이 새로운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0월까지 대상 직종 목록과 새로운 W-2 Form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mployer와 Employee 모두 새로운 규칙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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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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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드 $ 2,250~ 게재 OK ! 】미국용 광고를 "일본어로 통째로 지원"

    미국 시장에 광고를 내고 싶다.

    하지만 …

    "어디에 광고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 "

    "일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게 사실이야 ? "

    라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

    ? 사실 미국의 광고 운영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 문화와 표현이 달라서 광고가 안 먹힌다
    - 매체의 특성이 일본과 전혀 다르다
    - 빌보드나 SNS 어디에 광고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 인플루언서의 요금과 신뢰도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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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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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나는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1. 서론 : 의외로 많은 '사실은 신고가 필요한 사람'
    '나는 Tax Return을 해야 하는가? ? 」ー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 저희 회사는 매년 고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
    - 퇴직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Tax Return (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확정신고 )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페널티 ・,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자신이 Tax Return 대상인지
    Tax Return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ax Return ( 확정신고 )란 ?
    미국에서는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 회사가 W-2나 1099를 발행하고
    개인 장부를 발행하고 개인 본인이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Tax Return 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 ( 참고 : 참조 이미지 1 )
    연령 ・ 신고상태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급여
    • 자영업 소득
    • 투자 소득
    • 해외 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자영업 ( 개인사업 ) 소득이 연간 $ 400 초과
    우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소득 등
    → 금액이 작더라도 $ 400초과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거주자로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1040NR )
    • 미국 투자로 배당금 ・ 이자
    • 미국 부동산 소득
    • 유학중 장학금의 과세
    •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한
    등은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4) ITIN을 가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소득이나 미국계좌의 이자가 있는 경우 등.

    4. 반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1)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ax 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 ・ 자녀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형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다.
    (3) Social Security나 Medicare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 SSA ) 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5. Tax Return을 하는 장점
    장점 ① 환급금 ( 환급 가능성 )
    환급액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점 ② 이민 수속에 유리 ( 비자 ・ 영주권 )
    신고하지 않으면
    • 체류자격 갱신
    • 영주권
    • 영주권 영주권 신청
    에서 왜 File하지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③ 추후 IRS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신고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점 ④ 과거 보조금 ・ 세액공제 지급 대상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 EIP )는 "Tax Retur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조금 등은 나중에 Tax Return을 신고( 3년 이내)하면 과거의 보조금,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 한번쯤 "내가 대상인지" 전문가에게 확인
    Tax Return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주지 판정이나 양자간 세제, 크레딧 제도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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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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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ga, CBI

    2013년 (주)글로벌다이닝의 미국 자회사인 Global Dining California Inc.에서 현지 레스토랑 매니저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른 외식업체로 이직하여 신규 매장 개설 및 일식 레스토랑 컨설팅을 담당하였고, 2015년에는 Bun Geiz Corporatio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영 음식점 운영을 시작으로 주류 판매 대리점 사업, 음식점 창업 지원 및 관리 대행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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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교육 / 학원
    • 2026/01/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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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会話】Yoko先生の「ネイティブに近づくワンフレーズ」 ! ! #️⃣ 67

    Yoko 선생님의 대화 중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표현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 몰랐어요 ? 】

    실제 대화 예문
    예1 :
    A: Hi, Mike is home? is Mike home?
    (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는 계세요 ? )
    B: He was transferred to England last month.
    ( 마이크 씨는 지난 달 영국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거에요. )
    A: 어디 다녀왔어?
    ( 몰랐어 ? )

    예2 :
    A: 신디, 어디 가니?
    A: 신디, 어디 가니? ( 신디, 어디 가니? ? )
    B: I'm going to get some wedding gifts for John and Mary.
    ( John and Mary's wedding gifts를 사러 갈 거야. )
    A: 뭐야, 결혼하는 거야?
    ( 어 ? 저 둘이 결혼하는 거야 ? )
    B: 어디 다녀왔어?
    몰랐어요 ? )

    이처럼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수다 속에서 친구들끼리 가벼운 농담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화에 약간의 악센트를 더하고 싶을 때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놓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전제에 반하는 모르는 사실을 말했을 때, 가벼운 놀라움이나 놀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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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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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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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재원 ・ 프리랜서 필독서 !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 철저 해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외국 근로소득 제외 )와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 현지 세율,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1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란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제도 개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대상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자 )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1. Bona Fide Residence Test (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
    2. Physical Presence Test ( 물리적 체류 테스트 ) :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 3.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 장기 출장 포함 )
    *1년 내내 외국에 'Tax Home ( 세무상 거점 )'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
    • 2025년의 경우 : 최대 약 $ 126,500 ( 1인당 )까지 '외국에서 받은 급여 ・ 임금 ・ 자영업 소득'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 253,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
    •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 얻은 소득' ( Foreign-earned income )이란 ?
    •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 보수,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 공무원 급여
    • 연금 ・ 연금급여
    • 투자 ・ 주식소득, 배당 ・ 이자

    (6) 주의 사항
    •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
    •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세액공제 )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추가자녀세액공제 ) 등의 공제 ・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2.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
    (1) 제도 개요
    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3) 대상 세금
    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점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
    •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원천소득 ( foreign-source income )'이 대상입니다.
    •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5) 주의점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선택제 :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속성 ( FEIE ) :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
    단점 ( FEIE ) :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 FTC ) :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 이전 1년, 이후 10년 )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 거주국의 세율, 자녀 수,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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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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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및 Payroll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 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 OFFICE: info@aoh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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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3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올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도 언젠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풍경도 언젠가 볼 수 없게 되고,

    하지만 언젠가 할 수 없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다.

    같은 풍경도 지금이라면 볼 수 있고, 다만,
    할 수 없는 날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