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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無料相談あり | 결과 23 건 | 검색시간 0.045707 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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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30 (Wed)
로스엔젤레스에서 사업승계 지원 상담 가능합니다.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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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Irvine, カリフォルニア州, CA-92011 アメリカ合衆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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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4/10/3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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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30 (Wed)
행복한 이혼은 여기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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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무료상담,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시뮬레이션 계산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간이이혼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이혼이혼 변호사가 아닙니다.
~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 ~ ~
현재 상황이 간이이혼 신청인지 협의이혼 신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등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협의이혼 신청 : 이혼합의 조건이 두 분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 이혼 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Action은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와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 신속하고 정중하게 서비스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 불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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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 안심 ・ 저렴한 이혼신청이라면 US VISA PLUS입니다 ! -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29 (Tue)
행복한 이혼은 여기로💔 인계인수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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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지만, 대화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다는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상황이 간이이혼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됩니다. 이혼이혼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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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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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이혼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 ~ ~
Step 1: 쌍방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저희와 협의 후,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Step 2: 당사에서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체를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 ~ ~ ~
1 .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은 양측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 친권 및 면접교섭권 ~ ~ ~
법적 친권 Legal Custody :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입니다. 공동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양측 모두 학교나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은 학교나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불가능해진다. 이혼 성립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방문권 Visitation :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 간이이혼 신청에 대하여 ~ ~ ~
간이이혼 조건 :
혼인 후 동거기간이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인 경우입니다.
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합니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4 .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 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와 영어로 된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 신속하고 정중하게 서비스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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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26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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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 이혼 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Action은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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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Fri)
행복한 이혼은 여기로💔 인계인수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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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지만, 대화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다는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상황이 간이이혼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됩니다. 이혼이혼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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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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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쌍방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저희와 협의 후,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Step 2: 당사에서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체를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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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은 양측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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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친권 Legal Cust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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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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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좋은 정보 / 생활 / 거주
- 2024/10/24 (Thu)
침실에 대해 풍수학교에서 배운 3가지 🛏【LA ・ OC ・ RS ・ SB 부동산】부동산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서비스 마츠모 토키미입니다.
저는 사실 풍수 감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매매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침실의 가구 배치를 생각할 때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침실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풍수라고 해도 사실 몇 가지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풍수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1 . 침실의 형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가장 좋다
삼각형이나 이상한 모양의 방을
침실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개 . 거울의 개수 ( 배치 )
침실에 거울을 많이 두지 않는다.
특히 침대 앞에 두지 않는다.
이것은 기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눈앞에 내 모습이 비친다는 건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3. 침대 위치
침대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향은 벽에 붙인다.
요컨대 침구가 방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Doorway에 침대를 두지 않는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구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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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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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지만, 대화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다는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상황이 간이이혼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됩니다. 이혼이혼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입니다.
~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 ~ ~
현재 상황이 간이이혼 신청인지 협의이혼 신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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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협의이혼 신청 : 이혼합의 조건이 두 분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 ~ ~
Step 1: 쌍방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저희와 협의 후,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Step 2: 당사에서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체를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 ~ ~ ~
1 .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은 양측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 친권 및 면접교섭권 ~ ~ ~
법적 친권 Legal Custody :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입니다. 공동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양측 모두 학교나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은 학교나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불가능해진다. 이혼 성립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방문권 Visitation :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 간이이혼 신청에 대하여 ~ ~ ~
간이이혼 조건 :
혼인 후 동거기간이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인 경우입니다.
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합니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4 .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 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와 영어로 된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 신속하고 정중하게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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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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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ら始めたらいいの? ~~~
現在のご状況が簡易離婚申請か協議離婚申請か判断できない、
互いに離婚の意思があるがどう切り出すのがベストなのか分か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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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判決までどれくらい日数がかかるの?~~~
協議離婚申請: 離婚合意条件がお二人の間で速やかに決定しますと、最短で8か月ほどかかります。
ホリデーシーズンなどに入りますと、裁判所での事務処理に多少余分に時間がかかります。
簡易離婚申請: Petition申請をしたのち、ご住所変更または申請取り消しなどが発生しない限り、他に行うActionはございませんので、Petition申請後6か月と1日で判決が下ります。
~~~ 協議離婚プロセスの流れ ~~~
Step 1: 双方でお話合いが可能かどうか、ご状況を伺がい、弊社で確認後、弊社サービス契約書へご署名・お支払いを行っていただきます。
Step 2: 弊社用の各種申請書作成のための離婚申請質問書へご記入・ご提出をしていただきます。
Step 3: 弊社で離婚申請書 (Petition) 作成・裁判所へFileします。
Step 4: 訴答者へ離婚成立の旨を通達、訴答者は通達書類(裁判所で受理された離婚申請書等一式)受け取りを承諾される場合は書類へご署名し、弊社がご署名済みの受け取 り書類をFileします。これで”通達”と呼ばれるステップが完了します。訴答者が受け取り書類にご署名する意味は、離婚条件に対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の時点ではまだ離婚条件は決定しておりません。あくまでも、裁判所にて受理済みの離婚申請書類を受け取り、離婚申請が起こったことを理解したという意味でのご署名になります。弊社サービスでは、訴答者様のご心情も察した上で、経験に基づき友好的かつ細心の注意を払いプロセスを進めて参ります。申請者様からだけではなく、訴答者様からのご質問にも対応させていただきます。
Step 5: 通達完了から1か月間、訴答者から反対動議が起こらなければ、欠席判決申請をFileします。この間を目途に、双方でご資産・負債などの情報開示を経て、合意に至った離婚条件に基づき、弊社が離婚協議書を作成・完了させ、双方でご確認後、Notary署名を取得していただき、弊社が最終書類と共に判決申請をFileし、判決を待ちます。判決が下りますと、裁判所から直接、双方へ郵送にて判決書が届き、離婚申請が完結します。
~~~ どんなふうに共有財産負債分割をするの? ~~~
1.離婚申請をFileすると、婚姻期間中(結婚日から別居日まで)に積みあがった財産、発生した負債を双方がそれぞれでリストアップし、互いに財産および負債すべての情報を開示・交換することが加州家族法で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弊社の方で、情報開示の方法は詳しく双方へご案内します。
2.情報交換後、認識の違いなども含め、双方の希望分割率または分割方法等を友好的な話合いの基、具体的分割を決定していきます。この際に、もし中間的立場として弊社のお手伝いが必要な場合には、弊社サービス規定に基づきお話合いのお手伝いをいたします。
3.協議離婚の場合、双方の合意さえあれば、分割は自由に双方間で決定できます。もし、どうしても揉める場合は、協議離婚は成立しないため、双方各々で高額な弁護士を雇い、法廷論争離婚へと切り替えることになりますが、揉める場合の分割率は50/50となります。よって、無駄な時間・費用または法廷で争うという禍根の残る方法は取らずに、お互いが冷静に歩み寄り、協議離婚申請で解決す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4.弊社サービスは、これまでの豊富な経験と判例を基に、お二人に寄り添いベストな方法でお手伝いして参りますので、最速・安心・安価が可能となります。
~~~ 親権および面会権について ~~~
法的親権 Legal Custody:
子供の健康、学校、福祉、居住地、宗教、その他の保護者としての責任・決定権です。共同親権 (Joint Legal Custody) の場合は、双方共、学校または医療機関への問い合わせが可能となり、片方が持つ場合、法的親権を持たない側は、学校または医療機関への問い合わせは不可となります。離婚成立後に揉めないために、片方だけが親権を持つか、または、双方で共同親権を持つかを明確に決定する必要があります。
養育権 Physical Custody:
監護権とも呼び、子供を手元に置き養育をする権利です。共同で養育権を持つ (Joint Physical Custody) 場合は、互いに協力し柔軟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一週間の養育スケジュールを決定します。
面会権 Visitation:
養育権を片方の親と決定する場合、養育権を持たない父又は母は、法律で認められた子供に面会する権利が与えられます。いつ、どこで面会するか等のスケジュールを双方間で決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簡易離婚申請について ~~~
簡易離婚の条件:
結婚後の同居期間が5年以内での離婚、子供無し、配偶者扶養費支払無し、共有財産$53,000以上無し、共有負債$7,000以上無しの場合です。
簡易離婚プロセス:
1.双方で共有財産・負債(結婚後から別居日までに出来た財産及び負債)、個人財産・負債(結婚前および別居後にあったまたは出来た財産及び負債)、過去2年分のTax Return、投資・ビジネス・その他の収入などをリストアップし、互いに共有し合った後、どのように分割するか話合い、双方で、合意内容を独自の面書および裁判所指定の書面にて作成し、互いに署名し、財産分割します。
2.弊社が簡易離婚申請書・判決申請書を作成し、裁判所へFileします。
3.裁判所が申請を受理後、6か月と1日後に届く判決書を待ちます。
4.判決が下るまでの間に、住所および連絡先変更が生じた場合には、弊社へご連絡いただき、弊社が変更申請を行ないます。また、申請後、離婚申請取り消しを行う場合にも弊社がご対応させていただき、取り消し申請を行な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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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てのプロセスは、日本語および英語のEmailベースで行い、面倒な手続きを極力簡潔化し、丁寧・最速でサービス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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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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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신청을 하면, 혼인기간 중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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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의 경우,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과정은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 ・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중하고빠르게 서비스해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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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14 (Mon)
이혼 신청은 여기로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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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간이이혼 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 비용 지급 없음,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투지 않고 이혼 조건만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 Low Cost로 검증된 이혼 신청 담당자의 협의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
~ ~ ~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 ~
현재 상황이 간이이혼 신청인지 협의이혼 신청인지 판단이 안 된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 이혼을 피하기 위해,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문가가 친근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법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주세요.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협의이혼 신청 :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 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 서명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및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 서류 (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저희가 서명 완료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고,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 ~ ~ ~
. 1이혼신청을 하면, 혼인 기간 중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은 양측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할비율은 50: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 친권 및 면접교섭권 ~ ~ ~
법적 친권 Legal Custody :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입니다.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양측 모두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은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가 불가능하다. 이혼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의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방문권 Visitation :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면회할 것인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 간이이혼 신청에 대하여 ~ ~ ~
간이이혼의 조건 :
혼인 후 동거기간이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합니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4 .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 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친절하고 ・ 빠르게 서비스해 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우선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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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좋은 정보 / 생활 / 거주
- 2024/10/10 (Thu)
LA 부동산] 거주자가 사망한 집 ~ 당신이라면 산다 ? 사지 않는다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서비스 마츠모토 키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의 거주자가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집 안에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주택을 Stigmatized Property 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낙인찍힌 집, 낙인찍힌 집이라는 느낌일까요?
미국은 오래된 집도 많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집이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을 팔 때 지난 3년 이내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범죄나 자살이라고 했지만, 설령 살던 사람이 노쇠로 인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Stigmatized Property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 친구가 아파트를 빌릴 때
"집주인이 일부러 여기 와서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듣고 싶지 않았어~"
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는 사실 집주인의 의무였군요.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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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10 (Thu)
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이란 ? ~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협의이혼 절차란? 부부가 모두 이혼할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도 협의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인 경우에는 간이이혼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재산분할
53,000 이상 없음, 공동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투지 않고 이혼 조건만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의 매우 저렴한 비용과 이혼 신청 경험이 풍부한 이혼 신청 직원이 진행하는 협의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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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 ~ ~ ~
현재 상황이 어떤 이혼 신청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 이혼을 피하기 위해, 비록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법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주세요.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보통 이혼의 경우,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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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행복한 이혼을 합시다 ! -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09 (Wed)
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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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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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이혼신청을 File하면 혼인기간 동안 (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행복한 이혼을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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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Mon)
이혼 신청은 여기로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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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 ~
현재 상황이 간이이혼 신청인지 협의이혼 신청인지 판단이 안 된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 이혼을 피하기 위해,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문가가 친근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법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주세요.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협의이혼 신청 :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 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 서명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및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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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고,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 ~ ~ ~
. 1이혼신청을 하면, 혼인 기간 중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공개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은 양측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할비율은 50: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 친권 및 면접교섭권 ~ ~ ~
법적 친권 Legal Custody :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입니다.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양측 모두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은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가 불가능하다. 이혼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의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방문권 Visitation :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면회할 것인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 간이이혼 신청에 대하여 ~ ~ ~
간이이혼의 조건 :
혼인 후 동거기간이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합니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4 .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 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친절하고 ・ 빠르게 서비스해 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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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4/10/07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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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07 (Mon)
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이란 ? ~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협의이혼 절차란? 부부가 모두 이혼할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도 협의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인 경우에는 간이이혼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재산분할
53,000 이상 없음, 공동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투지 않고 이혼 조건만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의 매우 저렴한 비용과 이혼 신청 경험이 풍부한 이혼 신청 직원이 진행하는 협의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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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 ~ ~ ~
현재 상황이 어떤 이혼 신청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 이혼을 피하기 위해, 비록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법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주세요.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보통 이혼의 경우,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과정은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 ・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중하고빠르게 서비스해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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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4/10/06 (Sun)
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면, 이혼 신청에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두 분의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빠른 ・ 안심 ・ 저렴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30분 무료 상담,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시뮬레이션 무료 계산도 놓치지 마세요 !
실제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가 ? ~ ~ ~
.1 > 1 이혼신청을 File하면 혼인기간 동안 (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 교환하는 것이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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