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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税金 | 결과 7 건 | 검색시간 0.021117 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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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5/01/04 (Sat)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당신에게 『절세 대책으로 순자산을 최대로 늘리세요』세금 환급 의뢰는 서둘러 주세요.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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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5/01/02 (Thu)
미국 거주자가 일본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해외거주자 여러분에게 일본에 남겨둔, 혹은 일본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그 절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1. 수속을 위해 몇 번이나 일본에 가야 하는지
2. 부동산 회사는 어디에 의뢰해야 하는지
3. 수속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4. 매각 후 일본에서의 세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5. 매각대금을 미국 계좌로 원활하게 송금할 수 있을까
등이 주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해외 거주자 분들을 위해 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무사로서 30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며, 해외거주자분들이 관련된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부동산 회사와의 제휴가 있어 일본 전국 어디에서나 매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실 수 없더라도 온라인 회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일부 대면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으니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각부터 송금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계 세무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거래는 전문 부동산 회사나 법무사가 관여하면 불필요한 문제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부동산 회사에 상담하기 전 단계부터 당사와 상담하는 것이 원활하지만, 이미 부동산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협력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法書士事務所 神戸リーガルパートナーズ
- 651-0084 兵庫県 神戸市 中央区磯辺通3丁目1−2 701
- +81-78-26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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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좋은 정보 / 금융 / 보험
- 2024/12/26 (Thu)
62세 이상 시니어 대출 프로그램, 리버스 모기지 잘 활용하는 방법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버스 모기지는 62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Equity ( 집값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 있다면 )을 뺀 차액 )에 대해 대출해주는 것인데,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월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야 하는 것은 고정자산세와 화재보험만 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은 사람도 이 세금과 화재보험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대출금 상환은 집을 팔 때 하면 되는 것이다. 팔기 전까지는 100%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출 재조정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주택 구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빚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00%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절반 정도의 계약금만 준비하면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에도 절반의 Cash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지붕을 수리할 돈이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자동차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을 받으면 월별 페이먼트가 시작되지만, 리버스 모기지는 페이먼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3 은퇴 후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세상이다. 은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재무설계사들도 리버스 모기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셜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매달 예를 들어 $ 1000달러의 추가 수입을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 예전과 달리 FHA의 규칙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재무설계사들도 안심하고 이 모기지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비용도 일반 대출과 비슷해졌습니다. )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리버스 모기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대출 상환이 없으므로 재산세와 화재보험, Home Owners Due ( ) 만약 있다면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될 뿐입니다. 오래오래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물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걱정 등 주저하지 마시고 ( 무료로 )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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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대출 담당자로 근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전역에 고객이 있으며, 일본에서의 문의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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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좋은 정보 / 금융 / 보험
- 2024/12/18 (Wed)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방법 ? -Casualty Loss와 그 계산 방법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소중한 재산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그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 재난을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세제상의 구제책인 'Casualty Loss ( 재난 손실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계산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Casualty Loss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Casualty Loss란 ?
Casualty Loss는 자연재해, 도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용 재산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세금 공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지진, 산불, 홍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손실은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 !
https://www.hkstanfield.com/blog/casualtyloss/ -
- 알면 좋은 정보 / 금융 / 보험
- 2024/12/18 (Wed)
캘리포니아주 건강 보험 적용 범위: 2024년 안내서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2024년 건강 보험 가입 요건, 면제 유형, 벌금 회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가족의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 요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적격 건강 보험 가입
2. 보험 미가입에 대한 면제
3. 주정부 세금 신고 시 벌금 납부
2024년 건강 보험 가입은 2025년 세금 신고 시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2025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202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 !
https://www.hkstanfield.com/blog/cahealthcarecoverage/ -
- 알면 좋은 정보 / 금융 / 보험
- 2024/12/17 (Tue)
FSA와 HSA의 차이점과 절세효과 ・ 절세효과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건강 유지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는 Flexible Spending Account ( FSA )와 Health Savings Account ( HSA )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료비 절약 도구가 제공되고 있다. 이 두 계좌는 세제 혜택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고유한 규칙과 혜택이 있다.
FSA ( Flexible Spending Account )이란 ?
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비 절감 플랜의 일종으로, 직원이 세전 소득에서 연간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직원은 미리 설정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FSA 계좌에 입금한다. 이 자금은 의료비 및 공인된 보육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SA의 장점
1. 세금 절약: FSA에 적립한 금액은 세전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FICA 세금 (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이 부과되지 않는다.
2. 편리한 결제: 의료비나 육아 비용에 대해 FSA 직불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hkstanfield.com/blog/fsahs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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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Sun)
미국 영주권 포기와 그 세무적 영향에 대하여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 포기 후 미국 내 세금 의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소득세 신고와 출국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영주권 포기 후 소득세 신고
영주권을 포기한 해에는 포기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내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이 과세된다.
영주권 포기 후 첫 신고는 IRS Form 1040을 사용하여 'Dual-Status Taxpayer'로 신고한다. 여기에는 상반기에는 영주권자로, 하반기에는 비거주자로 보냈음을 나타내는 'Dual-Status 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출국세 ( Exit Tax )
영주권 포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출국세'의 대상이 됩니다. 출국세는 포기 시점에 가상의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출국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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