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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간이이혼 신청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이혼이혼 변호사가 아닙니다.



~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 ~ ~

현재 상황이 간이이혼 신청인지 협의이혼 신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등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협의이혼 신청 : 이혼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 이혼 신청 :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Action은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과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Step 2: 당사에서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을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류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체를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이를 목표로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고,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 ~ ~ ~

1 . 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 ) 쌓인 재산, 발생한 부채를 양측이 각각 목록화하여 서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 교환하도록 가주 가족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 정보 교환 후, 인식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희망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 등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적 입장에서 당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서비스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분할은 자유롭게 양측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고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쟁송이혼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분할비율은 50:50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 ・ 비용이나 법정 다툼이라는 소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서로 냉정하게 접근하여 협의이혼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 저희 서비스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두 분께 가장 빠르고 ・ 안심하고 ・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 친권 및 면접교섭권 ~ ~ ~

법적 친권 Legal Custody :
자녀의 건강, 학교, 복지, 거주지, 종교, 기타 보호자로서의 책임 ・ 결정권이다. 공동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경우 양측 모두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있게 되며, 한쪽이 가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은 학교나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없게 된다. 이혼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쪽만 친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공동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
감호권이라고도 하며, 아이를 손에 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Joint Physical Custody) 경우,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일주일간의 양육 스케줄을 결정한다.

방문권 Visitation :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결정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면회할 것인지 등의 일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 간이이혼 신청에 대하여 ~ ~ ~

간이이혼의 조건 :
결혼 후 동거기간이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간이이혼절차 :
1 . 쌍방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 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후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체 서면 및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한다. 법원이 지정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합니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4 .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절차는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하여 ・ 신속하고 정중하게 서비스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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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10/21
  • 게재일 : 2024/10/21
  • 변경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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