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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해요??

행복한 이혼을 하자 !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 절차란?

쌍방이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지만, 대화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대화가 가능한 부부라면,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 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동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투지 않고 이혼 조건만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의 매우 저렴한 비용과 이혼 신청 경험이 풍부한 이혼 신청 담당자가 진행하는 협의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



~ ~ ~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 ~ ~

현재 상황이 이혼 신청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은 없다. 이혼을 하고 싶은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 분쟁 이혼을 피하기 위해, 비록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일반 이혼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합의 조건이 신속하게 결정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서류 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신청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기 때문에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당사에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를 작성하여 ・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된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아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과정은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하며,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하게 ・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중하게 가장 빠르게 서비스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행복한 이혼을 합시다 !

◀ ︎ 미국 비자 ・ 영주권 ・ 이혼에 관한 것 ▶ ︎ ︎

  • 등록일 : 2024/10/18
  • 게재일 : 2024/10/18
  • 변경일 : 2024/10/18
  • 총열람수 : 5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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