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전문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해요??

확대

무료 상담

기한2025년 1월 말까지
  • US VISA PLUS
  • 879 W. 190th Street Suite 530, Gardena, California, 90248 US
  • TEL: +1 (310) 928-1968

행복한 이혼은 여기 ! ~ 간이이혼(Summary Dissolution)이란 무엇인가 ? ~

이혼 신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일반 이혼 신청이 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이 이혼 신청이 됩니다.


【간이이혼 조건】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인 경우입니다.


【간이이혼 절차】

1 . 양측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이후에 있었던 또는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필서면 및 법원지정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한다.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로 한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 한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린다.

4 .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 신청을 진행한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고민이 있으신 분은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일본어 ( 영어도 가능 ) 으로 상담 ( 30분 무료 ) , 이혼 신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당사의 신청 대행 서비스는 안심 ・ 저렴한 ・ 가장 빠른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

◀ ︎ 미국 비자 ・ 영주권 ・ 이혼에 관한 것 ▶ ︎ ︎

  • 등록일 : 2024/12/02
  • 게재일 : 2024/12/02
  • 변경일 : 2024/12/02
  • 총열람수 : 67 명
Web Access No.236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