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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해요??

행복한 이혼을 하자 ! ~ ~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 ~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한쪽만 이혼할 의사가 있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부라면 간이이혼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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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 ~ ~

현재 상황이 어떤 이혼신청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십시요.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 이혼 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사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당사에서 확인 후 당사에서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분할 결제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 (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련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 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지"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Step 5: 통지가 완료된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석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이를 목표로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의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고,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과정은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하며,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하게 ・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중하고 빠르게 서비스해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안한 점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기다리지 않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주세요. 행복한 이혼을 합시다 !

~ 미국 비자 취득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

  • 등록일 : 2024/09/24
  • 게재일 : 2024/09/24
  • 변경일 : 2024/09/24
  • 총열람수 :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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