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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Michael Lin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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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sted trials 争議離婚
● Modification of orders 법원 명령의 수정 ・ 변경
● Tax aspects of marriage termination 이혼과 관련한 세금 문제 해결
Prenuptial/Postnuptial Agreement 혼전/혼후 계약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부부공유재산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결혼을 앞둔 부부 또는 결혼 후 부부가 각자의 필요에 맞는 혼전계약서/혼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혼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여 자신의 중요한 사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state Planning 에스테이트 플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을 위한 상속대책, 자산형성 ・ 자산보존을 도와드립니다.
Michael Lindley, Attorney 마이클 린들리 변호사
전문분야
Family Estate Planning (Wills and Trusts) 가족재산관리 ( 유언 및 신탁 ) CA State Bar- Family Law Section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 가족법 부문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Bachelor of Science 이학사 Pacific Coast University, Long Beach, California Pacific Coast University Juris Doctorate 법학박사
소속단체
CA State Bar- Trust and Estates Section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 유산과 신탁 부문
언어
일본어 (JLP 일본어능력시험 ・ 레벨3 이상) 일본 10년 거주/근무 경험
이메일: yumika@lindley-law.com
전화 : (562)253-1825 (Yumi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