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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거나, 또는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지만, 대화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 같은 상황으로
대화가 가능한 부부라면, (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 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동부채 $ 7,000 이상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고가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투지 않고 이혼 조건만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의 매우 저렴한 비용과 이혼 신청 경험이 풍부한 이혼 신청 담당자가 진행하는 협의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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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어떤 이혼신청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거나, 서로 이혼 의사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한쪽만 이혼 의사가 있고 한쪽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 등,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 분쟁 이혼을 피하기 위해, 비록 현재 양측이 서로 어색하더라도 제3자적 존재인 저희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 ~
보통 이혼의 경우, 이혼 합의 조건이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하게 결정하면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철 등에 접어들면 법원의 서류 처리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 이혼의 경우, Petition 신청 후 주소지 변경이나 신청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Action이 없으므로, Petition 신청 후 6개월 1일이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 ~ ~ 대략적인 절차 ~ ~ ~
Step 1: 양측이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묻고, 당사에서 확인합니다.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 ・
Step 2: 당사용 각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이혼신청 질문서 작성 ・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Step 3: 당사에서 이혼신청서 (Petition) 작성 ・ 법원에 File 합니다.
Step 4: 피신청인에게 이혼 성립을 통지, 피신청인은 통지서류 (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신청서 등 일체를 ) 수령을 승낙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고, 당사가 서명한 수령서류를 File합니다. 이것으로 "통고"라는 단계가 완료됩니다. 피신청인이 수령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이혼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혼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접수된 이혼 신청 서류를 수령하고 이혼 신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의 서명이 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피신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측의 질문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Step 5: 통지 완료 후 1개월 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불출석판결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사이를 목표로 양측의 자산 ・ 부채 등의 정보 공개를 거쳐 합의에 이른 이혼 조건에 따라 저희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 ・ 완료하고, 양측이 확인 후 Notary 서명을 받고, 저희가 최종 서류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File하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직접 양측에 우편으로 판결문이 발송되며, 이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 판결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 ~
모든 과정은 일본어 및 영어 이메일 기반으로 진행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최대한 간결화 ・ 가장 빠르게 서비스해 드립니다.
아래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통해 もしくはinfo@usvisaplus.comへお気軽にメール下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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