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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일반 이혼 신청이 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이 이혼 신청이 됩니다.
【간이이혼 조건】
결혼 후 동거기간 5년 이내 이혼, 자녀 없음, 배우자 부양비 미지급, 공유재산 $ 53,000 이상 없음, 공유부채 $ 7,000 이상 없음인 경우입니다.
【간이이혼 절차】
1 . 양측의 공유재산 ・ 부채 (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생긴 재산 및 부채 ) , 개인재산 ・ 부채 ( 결혼 전 및 별거 이후에 있었던 또는 생긴 재산 및 부채 ) , 지난 2년간의 Tax Return, 투자 ・ 사업 ・ 기타 소득 등을 목록화하여 서로 공유한 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하고, 양측이 합의내용을 자필서면 및 법원지정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한다.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여 재산분할로 한다.
2 . 당사가 간이이혼신청서 ・ 판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File 한다.
3 .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과 1일 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기다린다.
4 .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사가 변경신청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이혼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가 대응하여 취소 신청을 진행한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고민이 있으신 분은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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