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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으로 귀화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도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동기 중 하나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의료나 간병은 일본 쪽이 더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렸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을지, 모국어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치매에 걸렸을 때 의사소통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도 있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노후에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의 비자 ( 재류자격 )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직 일본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일본 법에 따르면 일본 국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일본 국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에 돌아와서 살 수 있지만, 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오려면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 재류자격 )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일본인의 친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등'의 '등'에는 일본인의 친자녀가 포함됩니다.
비자 신청의 흐름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때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인 본인이 일본에 있는 친족에게 대리인을 부탁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일본에 있어야 하므로 일본에 와서 신청한 후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청이 허가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이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의 일본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일본에 입국합니다.
비자가 인정되는 요건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란 '출생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출생시의 호적이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나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 있는 친척의 신원보증서도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지원
저희 사무소에서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류자격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집 구하기 및 이사 업체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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