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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 포기 후 미국 내 세금 의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소득세 신고와 출국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영주권 포기 후 소득세 신고
영주권을 포기한 해에는 포기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내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이 과세된다.
영주권 포기 후 첫 신고는 IRS Form 1040을 사용하여 'Dual-Status Taxpayer'로 신고한다. 여기에는 상반기에는 영주권자로, 하반기에는 비거주자로 보냈음을 나타내는 'Dual-Status 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출국세 ( Exit Tax )
영주권 포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출국세'의 대상이 됩니다. 출국세는 포기 시점에 가상의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출국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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