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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 employeeは労働時間40時間以下でも良い?
- #1
-
- Exempt
- 2020/02/16 11:36
去年の11月からキャリアアップで新しい日系の会社に転職しました。
今月から正式採用になり、Exempt employeeのポジションで固定給のオファーを頂きました。
以前の会社は小さいながらもコンプライスはしっかり守ってくれる会社でしたので、あまり気に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が、今の会社は以前の会社よりは規模は大きいものの、コンプライアンスには少し疎いようです。
訴訟を想定し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ので、弁護士への相談は考えておりませんが、皆様のお知恵を借りたく投稿させて頂きます。
現在、他のNo-Exempt employeeと同様に指紋認証によるクロックイン・アウトをする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以前の会社は出勤日のみ管理されておりました。私は労働時間に拘束さ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る必要がないと思うの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また、病欠をした際に「Sick Leaveから引いておきます」と言われたのですが、そもそも時給ではないので週40時間の労働は必須ではないと以前の会社では言われており、管理していた部署のパフォーマンスが保たれていれば、出退勤は自由で良いという条件でした。さすがに同僚などの目もありますので、普通の社員と同様に定時出勤で他の社員より一番遅くに退勤しておりました。(残業1時間程度)
この発言を聞くと、法規をよくわかっていないのでは?と思いました。
HRマネージャーは日本人の女性で、残業はほとんどないのですが、仕事上週末などに(強制ではありません)メールの確認をしたり、作業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単純に残業代を払わなくて良いという認識なのかな?と思います。
GCを持っていますので、なにか弱みに付け込ま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単純に知らないだけな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折を見てHRへ話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が、私の認識は正しいのでしょうか。
ご存知の方ご教授お願いいたします。
- #6
-
ExemptとFlex timeをごっちゃにしてるのでは?
前職がどうだったかとか関係ないでしょう。
現職のJDやEnployee Handbookにどう書いてあるかがすべて。
- #8
-
- ななお
- 2020/02/17 (Mon) 12:23
- 신고
Exempt employee ってなんですか?
- #11
-
- ライフ
- 2020/02/17 (Mon) 14:49
- 신고
とぴ主さんは時給ではなく、サラリーなので時給の人達みたいにクロックイン・アウトする必要は無いとお考えなのですね。私の勤めている会社(米系)ではサラリーの人も時給の人も管理職を含めてクロックイン・アウトしています。
サラリーだから8時間働いた証拠がなくてもいい訳ではないですし、8時間以上働いて残業代が出ないから記録しなくてもいいではありません。要は会社で決めるポリシー次第です。うちの会社の場合は社員の仕事量/時間量はボーナスや昇格にも影響しますので。
シックリーブは年間数時間と決まっていますので、レコードに取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バケーションも同じです。とぴ主さんがそもそも時給ではないので週40時間の労働は必須ではないと言われたのはそういうポリシーの以前の会社の話で、今の会社ではありません。
- #12
-
- Exempt
- 2020/02/17 (Mon) 19:51
- 신고
#6
Flex Timeとはごっちゃになってはいないのですが、Exemptの定義が少しわかりずく投稿致しました。
残念ながらEnployee HandbookにはExemptについては記載がありませんでした。
#8
私の認識では、労働時間ではなくパフォーマンスを基準として固定給です。プログラマーや医師などがこれに該当するようです。
#9
こちらのサイトは私も調べてお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1
ご回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bor Lawは意外に難しいようですね。HRに確認しています。
- #13
-
- 社長
- 2020/02/18 (Tue) 01:26
- 신고
難しいんだよな〜
- #14
-
- ライフ
- 2020/02/18 (Tue) 11:40
- 신고
職種にもよりますが、EXEMPT(サラリーベース)だから、プログラマーや医師のポジションと同じ扱いではありませんよ。
再度、私の会社の場合ですが、スタンドバイのポジションには俗にいう所のBANK HOURSやCOMP TIMEが使われています。
いずれにしてもHRにきちんと問い合わせた方がいいですね。
- #17
-
- timesheet
- 2020/02/18 (Tue) 15:30
- 신고
ExemptというのはOvertime LawやTimekeepingからExemptさ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よね。
私も#16さんと同じ意見で、Non-Exemptでしたらクロックイン・アウトは義務、Exemptの場合は義務じゃないけど会社によるという理解です。
トピ主さんの新勤務先は指紋認証によるクロックイン・アウトということなので、社員の出入りを管理したい(Securityなども含めて)の意味合いが強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CA州では2015年に雇用主は全社員(パートでも正社員でも)にPaid Sick LeaveをProvide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律ができました。ExemptだからSick Leaveをカウント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よりも、どれぐらい使われているかの実績を会社側としては把握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
私の知る限りですが、PTOは州の法律などでの義務ではなく完全に会社からのベネフィットという形で、Exemptでも勤務年数によって年間に取得できる日数が基本決まっていて、実際に取得した日数などはきちんと管理されているところが多いのではと思います。
Exemptは、本来ならばプロジェクトベースなのでは?と思うのですが、職種によってはExemptを隠れ蓑に長時間の残業を強いられているのが現状です。
ちょっと話がずれてしまいましたが、新勤務先が法規に疎い感じは特にしません。弁護士さんに相談されるとのことですが、そこではっきりするといいですね。
- #18
-
トピ主さん、Exemptの人がシックリーブの管理はいらない筈は勘違いですよ。時給制の人と違うのでO/Tもありませんし、仕事もプロジェクトベースだったりしますが、だからシックリーブを記録しなくていい、入社退社の時間も記録なしでいい訳ではありません。大抵の会社は記録を取っています。シックリーブの規定を守る義務が会社にはありますから。Non ExemptもExemptも社員として同じシックリーブを会社から貰っているのですからね。きちんと管理されるべきです。これが上の方が仰っているBank HoursやComp Timeに値する職種でも、シックリーブやバケーションと共に管理されているのが普通です。
認めたくないのはHRじゃなくてトピ主さんのような?
- #19
-
- Exempt
- 2020/02/19 (Wed) 07:25
- 신고
#16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7
>職種によってはExemptを隠れ蓑に長時間の残業を強いられているのが現状です。
新しい職場の同僚からこういった事を聞いたので、?と思っていました。
詳し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20
-
- え?
- 2020/02/19 (Wed) 09:35
- 신고
#18さんへのお礼は?批判されれば削除かスルーなんて器が小さすぎっ!
- #21
-
- Non exempt
- 2020/02/19 (Wed) 11:58
- 신고
↑同感
- #22
-
- 予言
- 2020/02/19 (Wed) 19:56
- 신고
僕のコメントは消されます。
ぷっ!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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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i
- 2020/02/20 (Thu) 00:06
- 신고
私も同じような質問があります。こういう事を質問出来る公共機関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 #24
-
- Aki
- 2020/02/20 (Thu) 00:07
- 신고
私の場合トレーニングを延長されて現在もトレーニングで8カ月も働いています。
いつ首になるのか、いつ本採用になるのか不安な毎日を送っています。
最長どれくらいトレーニング期間の延長が可能でしょうか?
また私も専門家に相談したいのですがどなたか教えて下さる方いません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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