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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부동산 서비스 마츠모토 키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의 거주자가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집 안에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주택을 Stigmatized Property 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낙인찍힌 집, 낙인찍힌 집이라는 느낌일까요?
미국은 오래된 집도 많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집이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을 팔 때 지난 3년 이내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범죄나 자살이라고 했지만, 설령 살던 사람이 노쇠로 인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Stigmatized Property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 친구가 아파트를 빌릴 때
"집주인이 일부러 여기 와서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듣고 싶지 않았어~"
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는 사실 집주인의 의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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